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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 설·추석 얼마나 받나

아들셋 체육쌤 2026. 7.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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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 도입

명절 직전,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추석에 명절휴가비 얼마나 나오는지 직원들이 계속 물어봐서 정신이 없어요. 다들 봉급의 60%라는 건 아는데, 정확히 자기 호봉으로 얼마인지는 헷갈려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명절휴가비가 봉급의 60%라는데, 정확히 무슨 봉급 기준이에요?", "이번 명절엔 며칠에 들어와요?", "교사도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이 받나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다루고, 교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비교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 명절휴가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

법적 근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이에요.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① 지급기준일(설날·추석날)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명절 당일에 재직 중이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명절 직전 퇴직이나 명절 직후 임용이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② 지급 시기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명절 당일에 입금되는 게 아니라, 그 전후 15일 이내에서 각 기관이 정하는 날에 지급해요. 그래서 기관마다 지급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 교사(교육공무원),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에요.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2가지


🟦 직급(호봉)별로 실제 얼마나 받나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볼게요. 명절휴가비는 정액이 아니라 봉급(호봉)에 비례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이번 추석(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9급 신규 임용 시 보통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이 경우

9급 1호봉 봉급월액 2,133,000원 × 60% = 1,279,800원

9급으로 임용된 지 어느 정도 지나서 9호봉에 도달했다면,

9급 9호봉 봉급월액 2,456,700원 × 60% = 1,474,020원

7급 9호봉 기준으로 보면,

7급 9호봉 봉급월액 3,027,100원 × 60% = 1,816,260원

5급 사무관, 9호봉 기준으로 보면,

5급 9호봉 봉급월액 3,929,600원 × 60% = 2,357,760원

직급·호봉봉급월액명절휴가비(60%)
9급 1호봉 2,133,000원 약 128.0만 원
9급 9호봉 2,456,700원 약 147.4만 원
7급 9호봉 3,027,100원 약 181.6만 원
5급 9호봉 3,929,600원 약 235.8만 원

같은 9호봉이라도 직급(9급·7급·5급)에 따라 명절휴가비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9급 9호봉과 5급 9호봉 사이에는 한 번 명절휴가비만으로도 약 8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직급별 명절휴가비-2026 추석 기준


🟦 교사는 어떻게 다를까 — 간단 비교

여기서 잠깐 교사 케이스를 짚어드릴게요. 사실 교사(교육공무원)도 같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지급률(60%), 지급기준일(설날·추석), 지급 시기(전후 15일 이내)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호봉 구조예요. 교사는 임용 시 보통 8~9호봉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군 경력이나 기간제 교사 경력 등이 환산돼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9급 신규 임용 시 보통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용 초년차의 명절휴가비 규모가 직렬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교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방학이 있다고 해서 명절휴가비가 줄거나 늘지 않아요. 명절휴가비는 호봉(봉급)에만 비례하기 때문에 방학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호봉시작점 교사 vs 일반직


🟦 다가오는 명절은 언제? — 실전 적용

가장 가까운 명절부터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추석: 9월 25일(금)
2027년 설날: 2월 7일(일) — 설날 대체공휴일은 2월 9일(화)

이번 추석(2026.9.25)을 기준으로 전후 15일 이내, 즉 9월 10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각 기관이 정한 날짜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다음 설날(2027.2.7)은 전후 15일 이내인 1월 23일부터 2월 22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대부분 기관은 명절 직전 정기 보수 지급일에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지급일은 소속 기관 보수 지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명절이 다가오면 인사·재무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 현장 팁: 학교는 명절 직전에 행사나 학사 일정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명절휴가비가 정확히 언제 들어오는지 미리 알아두면 명절 비용이랑 학교 행사 경비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의할 점 — 휴직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

명절휴가비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질병휴직(봉급 70%·50% 받는 휴직) 중이라면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아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7에서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준용 규정에 따라 휴직 기간에는 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예요.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이라면 예외적으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아요. 휴직 기간 동안에는 봉급 자체가 지급되지 않고 별도의 육아휴직수당으로 대체되기 때문이에요.

반면 감봉 같은 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요. 즉 감봉 중이라도 정상 봉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결론 — 미리 계산해두면 명절이 더 든든해요

저는 아이가 셋이라 명절 비용이 늘 만만치 않아요. 차례 음식 준비, 아이들 용돈, 부모님 선물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명절휴가비가 정확히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미리 계산해두는 게 가계 계획에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직급이나 호봉이 다르더라도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본인 봉급월액에 60%를 곱하면 됩니다. 일반직이든 교사든 같은 원칙이 적용되니, 본인 호봉만 알면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이번 명절엔 미리 계산해둔 금액으로 가족과 함께 든든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

혹시 본인 호봉 기준 명절휴가비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댓글로 호봉 알려주시면 같이 계산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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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요약
명절휴가비는 설·추석 당일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60%가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되며, 일반직과 교사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 오늘의 용어 풀이

명절휴가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한 수당으로, 설날과 추석 당일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제도.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반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기준일
명절휴가비 같은 특정 수당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은 설날과 추석 당일이며, 이날 재직 중이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 Q&A

Q. 명절 며칠 전에 퇴직하면 명절휴가비를 못 받나요?
A. 네, 지급기준일(설날·추석 당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지급 대상이에요. 명절 전에 퇴직했다면 그 명절의 명절휴가비는 받을 수 없어요.

Q. 교사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60%를 받나요?
A. 네, 동일해요. 지급률, 지급기준일, 지급 시기 모두 같은 규정(제18조의3)을 적용받아요. 다만 임용 시작 호봉이 직렬마다 다를 수 있어서, 같은 연차라도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Q. 정직이나 감봉 같은 징계를 받고 있으면 명절휴가비도 줄어드나요?
A. 감봉 처분으로 봉급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요. 즉 감봉 중이라도 정상 봉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퀴즈

[퀴즈 1]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몇 퍼센트일까요?

① 40% ② 50% ③ 60% ④ 70%

더보기

정답: ③
해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②에 따라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로 산정됩니다.

[퀴즈 2] 다음 중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① 정상 근무 중인 일반직 공무원
② 감봉 처분을 받고 있는 공무원
③ 일반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
④ 교사(교육공무원)

더보기

정답: ③
해설: 일반 질병휴직(봉급 70%·50%) 중에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아요. 교사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정상 근무 중이라면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

 

 
 
 

 

공무원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 도입

명절 직전,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추석에 명절휴가비 얼마나 나오는지 직원들이 계속 물어봐서 정신이 없어요. 다들 봉급의 60%라는 건 아는데, 정확히 자기 호봉으로 얼마인지는 헷갈려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명절휴가비가 봉급의 60%라는데, 정확히 무슨 봉급 기준이에요?", "이번 명절엔 며칠에 들어와요?", "교사도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이 받나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다루고, 교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비교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 명절휴가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

법적 근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이에요.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① 지급기준일(설날·추석날)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명절 당일에 재직 중이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명절 직전 퇴직이나 명절 직후 임용이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② 지급 시기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명절 당일에 입금되는 게 아니라, 그 전후 15일 이내에서 각 기관이 정하는 날에 지급해요. 그래서 기관마다 지급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 교사(교육공무원),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에요.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2가지


🟦 직급(호봉)별로 실제 얼마나 받나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볼게요. 명절휴가비는 정액이 아니라 봉급(호봉)에 비례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이번 추석(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9급 신규 임용 시 보통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이 경우

9급 1호봉 봉급월액 2,133,000원 × 60% = 1,279,800원

9급으로 임용된 지 어느 정도 지나서 9호봉에 도달했다면,

9급 9호봉 봉급월액 2,456,700원 × 60% = 1,474,020원

7급 9호봉 기준으로 보면,

7급 9호봉 봉급월액 3,027,100원 × 60% = 1,816,260원

5급 사무관, 9호봉 기준으로 보면,

5급 9호봉 봉급월액 3,929,600원 × 60% = 2,357,760원

직급·호봉봉급월액명절휴가비(60%)
9급 1호봉 2,133,000원 약 128.0만 원
9급 9호봉 2,456,700원 약 147.4만 원
7급 9호봉 3,027,100원 약 181.6만 원
5급 9호봉 3,929,600원 약 235.8만 원

같은 9호봉이라도 직급(9급·7급·5급)에 따라 명절휴가비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9급 9호봉과 5급 9호봉 사이에는 한 번 명절휴가비만으로도 약 8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직급별 명절휴가비-2026 추석 기준


🟦 교사는 어떻게 다를까 — 간단 비교

여기서 잠깐 교사 케이스를 짚어드릴게요. 사실 교사(교육공무원)도 같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지급률(60%), 지급기준일(설날·추석), 지급 시기(전후 15일 이내)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호봉 구조예요. 교사는 임용 시 보통 8~9호봉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군 경력이나 기간제 교사 경력 등이 환산돼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9급 신규 임용 시 보통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용 초년차의 명절휴가비 규모가 직렬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교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방학이 있다고 해서 명절휴가비가 줄거나 늘지 않아요. 명절휴가비는 호봉(봉급)에만 비례하기 때문에 방학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호봉시작점 교사 vs 일반직


🟦 다가오는 명절은 언제? — 실전 적용

가장 가까운 명절부터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추석: 9월 25일(금)
2027년 설날: 2월 7일(일) — 설날 대체공휴일은 2월 9일(화)

이번 추석(2026.9.25)을 기준으로 전후 15일 이내, 즉 9월 10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각 기관이 정한 날짜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다음 설날(2027.2.7)은 전후 15일 이내인 1월 23일부터 2월 22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대부분 기관은 명절 직전 정기 보수 지급일에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지급일은 소속 기관 보수 지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명절이 다가오면 인사·재무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 현장 팁: 학교는 명절 직전에 행사나 학사 일정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명절휴가비가 정확히 언제 들어오는지 미리 알아두면 명절 비용이랑 학교 행사 경비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의할 점 — 휴직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

명절휴가비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질병휴직(봉급 70%·50% 받는 휴직) 중이라면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아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7에서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준용 규정에 따라 휴직 기간에는 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예요.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이라면 예외적으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아요. 휴직 기간 동안에는 봉급 자체가 지급되지 않고 별도의 육아휴직수당으로 대체되기 때문이에요.

반면 감봉 같은 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요. 즉 감봉 중이라도 정상 봉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결론 — 미리 계산해두면 명절이 더 든든해요

저는 아이가 셋이라 명절 비용이 늘 만만치 않아요. 차례 음식 준비, 아이들 용돈, 부모님 선물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명절휴가비가 정확히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미리 계산해두는 게 가계 계획에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직급이나 호봉이 다르더라도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본인 봉급월액에 60%를 곱하면 됩니다. 일반직이든 교사든 같은 원칙이 적용되니, 본인 호봉만 알면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이번 명절엔 미리 계산해둔 금액으로 가족과 함께 든든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

혹시 본인 호봉 기준 명절휴가비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댓글로 호봉 알려주시면 같이 계산해볼게요!

▶ 관련 글: 놓치면 손해! 2026년 교원이 꼭 알아야 할 수당·복지 완전 해부
▶ 관련 글: 교사 월급 얼마예요? 2026년 호봉별 봉급·공제·실수령 한 번에 정리
▶ 관련 글: 2026 공무원 실수령액 완전 정리 | 9급·7급·5급 호봉별 통장에 찍히는 금액


📌 오늘의 한 줄 요약
명절휴가비는 설·추석 당일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60%가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되며, 일반직과 교사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 오늘의 용어 풀이

명절휴가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한 수당으로, 설날과 추석 당일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제도.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반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기준일
명절휴가비 같은 특정 수당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은 설날과 추석 당일이며, 이날 재직 중이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 Q&A

Q. 명절 며칠 전에 퇴직하면 명절휴가비를 못 받나요?
A. 네, 지급기준일(설날·추석 당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지급 대상이에요. 명절 전에 퇴직했다면 그 명절의 명절휴가비는 받을 수 없어요.

Q. 교사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60%를 받나요?
A. 네, 동일해요. 지급률, 지급기준일, 지급 시기 모두 같은 규정(제18조의3)을 적용받아요. 다만 임용 시작 호봉이 직렬마다 다를 수 있어서, 같은 연차라도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Q. 정직이나 감봉 같은 징계를 받고 있으면 명절휴가비도 줄어드나요?
A. 감봉 처분으로 봉급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요. 즉 감봉 중이라도 정상 봉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퀴즈

[퀴즈 1]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몇 퍼센트일까요?

① 40% ② 50% ③ 60% ④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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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②에 따라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로 산정됩니다.

[퀴즈 2] 다음 중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① 정상 근무 중인 일반직 공무원
② 감봉 처분을 받고 있는 공무원
③ 일반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
④ 교사(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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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일반 질병휴직(봉급 70%·50%) 중에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아요. 교사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정상 근무 중이라면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