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실전 가이드

교사 겸직허가 신청 방법 2026 — 유튜브·블로그·강의 시점별 기준 + 세금까지

아들셋 체육쌤 2026. 7. 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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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겸직허가 완전 가이

🟦 도입 

얼마 전 블로그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선생님은 블로그 수익 내셔도 되는 건가요? 저도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너무 불안해서요."

이 댓글 보고 솔직히 뜨끔했어요. 저도 처음 블로그 시작할 때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시작했거든요. 나중에서야 복무규정 들여다보고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하고, 식은땀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교사 겸직허가 — 이 단어만 들으면 왠지 뭔가 복잡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2023년 기준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이 9,929명이나 됩니다. 2021년 5,671명에서 2년 만에 75%나 늘었어요. 이미 선생님 열 명 중 한 명꼴로 합법적으로 부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제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원문, 교육부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경남 진주교육지원청 내부 자료까지 직접 뒤져서 정리했습니다. "교사는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 Q&A 형태로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 Q1. 교사도 부업이 되나요? 법적 근거가 뭐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입니다. 제25조는 "영리 업무 금지"를 규정하고, 제26조는 "영리 업무가 아닌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요.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영리 업무란 이런 거예요.

  1.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영리 목적 사기업체의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런데 이 4가지 모두 "해당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에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무조건 영리 =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 → 소속 기관장 허가 받으면 가능 (복무규정 제26조)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 겸직 → 원칙적으로 금지, 단 심사 통과 시 일부 예외

복무규정 제 25조


🟦 Q2. 그러면 강의, 유튜브, 블로그 수익은 허가 받으면 되는 건가요?

각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교육부가 발간한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 기준입니다.

① 대학·공공기관 강의 ✅ 허가 가능

학원과 관련이 없는 대학, 공공기관, 기업 연수원 등에서 하는 강의는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겸직허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일회성 강의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강의라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심사 기준은 단순해요. "이 강의가 내 본업(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는가,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납니다.

② 저술·출판·원고 집필 ✅ 허가 가능

책을 쓰거나 출판사에 원고를 기고하는 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출판사, 공공기관, 일반 기업과 계약해서 교재·참고서·문제지를 개발하는 경우도 계속성이 있으면 허가 후 가능해요.

단, 사교육업체(학원, 교습소)와 직접 계약해서 학원 모의고사 출제·검토에 참여하는 건 금지입니다. 이건 사교육 카르텔 근절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③ 유튜브·개인 블로그·SNS 수익 ⚠️ 심사 후 허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수익이 발생해야만 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성이 있으면 수익이 0원이어도 허가 신청 대상이에요. 인사혁신처 공식 입장이 이렇거든요.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 유튜브 활동이나 이를 활용한 수익 행위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 한다."

플랫폼별 허가 신청 시점도 달라요. 교육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기준이에요.

블로그(네이버·티스토리 등) →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 의사가 있는 시점에 신청. 수익을 목표로 시작했다면 애드센스·애드포스트 신청 시점에 미리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허가받기 전까지 새 콘텐츠 업로드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돼 있거든요.

유튜브 → 수익 창출 요건(구독자 1,000명 + 연간 재생 4,000시간) 충족 후 계속 활동 의사가 있는 시점에 신청.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는 허가 없이 운영 가능하지만, 요건 충족 즉시 바로 신청해야 해요.

SOOP(구 아프리카TV) 등 별도 수익 요건 없는 플랫폼 → 수익이 최초 발생하는 시점에 신청.

그리고 이건 꼭 알아두세요 — 아래 세 가지는 겸직허가와 무관하게 무조건 금지예요.

▪ 업체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 (직·간접 광고)
▪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통한 후원 수익 취득
▪ 가족 명의 계정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 창출

④ 자료 개발·에듀테크 사업 참여 ⚠️ 경우에 따라 다름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디지털 교과서 개발·교원연수 자료 개발 등은 허가 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학원법상 학원이나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경우는 금지입니다.

⑤ 사설학원 강의·사교육업체 연계 ❌ 절대 금지

이건 명확해요. 학원법상 학원·교습소에서의 강의, 사설학원 모의고사 출제·검토 참여, 사교육업체 자료 개발 — 이 모든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금지 대상입니다. 2023년 교육부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를 보면, 학원 등 모의고사 관련 신고 209건 중 겸직허가로 인정된 건수는 38건(18.2%)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금지 또는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부업 - 겸직허가 가이드 라


🟦 Q3. 겸직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절차 자체는 단순해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나온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신청서 작성

소속 학교 복무담당 부서에 '교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 겸직기관명·소재지, 직위/직무
▪ 겸직 유형 기재
▪ 겸직업무 내용과 성격
▪ 겸직 수익 (수당·건별·기간별·연간 예상 수익 등)
▪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학원법상 학원인지, 학원과 관련된 기관인지)
▪ 이전 겸직허가 내역 (최근 3년)
▪ 담당 직무와 겸직 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특히 신청서에 "학원 관련 여부"를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2단계: 복무담당 부서장 검토 → 기관장(교장) 결정

복무담당 부서의 검토 후 소속기관의 장(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겸직심사위원회를 거쳐요. 심사위원회는 교(원)감 포함 내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3단계: 결과 통보

복무부서 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결과를 통보해요.

4단계: 실태 조사 (매년 1월, 7월)

허가를 받은 뒤에도 연 2회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예상액을 초과하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해요.

⚠️ 휴직 중에도 겸직허가는 필요해요

육아휴직 중에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 겸직금지 의무는 공무원 신분에 부여되는 의무예요.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돼요.

⚠️ "신고"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소액이면 신고만 해도 된다"는 글이 꽤 돌아다니는데, 틀린 정보예요. 법령에 별도의 '신고' 체계가 없어요. 허가 단일 체계예요. 단, 1회성 외부강의를 하면 강의비 신고(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2)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건 겸직허가와 완전히 별개 제도예요. 경우에 따라 둘 다 해야 할 수도 있어요.

⚠️ 근무시간 중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 금지

교원은 근무시간 중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 없는 브이로그 촬영은 겸직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시간 중엔 안 돼요.

⚠️ 겸직허가 기간: 최대 1년

교육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연장이 필요하면 종료일 1개월 전에 소속기관 장에게 재신청해야 합니다.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되면 변경된 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겸직 허가 신청 절차 5단계


🟦 겸직 수익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강의료·원고료 같은 겸직 수익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강의료 10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남은 40만 원에만 세금(22% 원천징수)이 붙는 구조입니다.

연간 기타소득 합산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사 겸직 수익은 소액이라 분리과세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블로그·유튜브 수익처럼 사업성 수익으로 분류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돼 연 2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수익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수익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 허가 없이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공무원 징계령 준용)에 따르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를 저질렀다가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이 적용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진행한 겸직이 나중에 적발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 위반이에요. 허가를 받고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활동인데, 허가를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 결론 — 허가받은 자유, 허가 없는 자유는 없다

야구로 비유하면, 겸직허가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배팅 박스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박스 안에 있으면 뭘 해도 정당한 타자예요. 그런데 박스 밖에서 공을 치면 아무리 홈런을 때려도 반칙이 됩니다.

강의하고 싶다면, 유튜브 시작하고 싶다면, 블로그로 수익 내고 싶다면 — 먼저 학교 복무 담당자에게 가서 "겸직허가 신청서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 한 마디가 나중에 당신의 20년 교직 생활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교사가 전문성을 살려 정당하게 수익을 내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절차를 지켜서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이미 거의 만 명의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겸직허가 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 학교에서 신청했던 경험 기준으로 댓글에서 같이 얘기해봐요. 😊

▶ 관련 글: 공무원 겸직허가 완전 정리 | 신청 절차·허가 기준·블로그 유튜브 사례까지
▶ 관련 글: 교사 겸직허가 완전 가이드 | 블로그·유튜브·강의 허가 기준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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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요약
교사 부업은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허가받으면 돼" — 복무규정 제26조가 그 근거입니다.


📌 오늘의 용어 풀이

겸직허가(兼職許可)
공무원이 본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해 소속기관 장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 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근거하며,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연장 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에 적용되며, 허가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기타소득 분리과세
강의료·원고료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22%)로 납세를 마무리하는 방식. 종합과세와 달리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Q&A

Q.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려는데, 수익이 없을 때도 겸직허가가 필요한가요?
A.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단순 취미 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계속성 있는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있어서, 수익 발생 전에 미리 겸직허가를 신청해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Q. 겸직허가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겸직허가가 불허되면 해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허 통보를 받은 뒤에도 계속 활동하면 더 무거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불허 사유를 확인하고, 활동 방식이나 범위를 조정해서 재신청하는 방법을 담당 부서와 상의해보세요.

Q. 지인 결혼식 주례를 서고 사례금을 받으면 겸직허가가 필요한가요?
A. 일회성·비계속성 활동은 원칙적으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겸직허가는 "계속성 있는 겸직"에 적용되거든요. 단,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계속성이 인정되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 퀴즈

[퀴즈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사가 비영리 겸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④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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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복무규정 제26조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교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청이 아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 주체예요.


[퀴즈 2] 교육부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서 교원에게 절대 금지된 겸직은 무엇인가요?

① 대학교에서의 비정기 특강
② 학술 연구기관에서의 논문 자문
③ 사설학원 학생 대상 모의고사 출제·검토
④ 일반 출판사와의 교재 집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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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사교육업체(학원법상 학원·교습소)와 관련된 강의·출제·검토 업무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확히 금지됩니다. 나머지 ①②④는 조건에 따라 허가 후 가능한 활동이에요.


 

 
 
 

 


교사 겸직허가 완전 가이

🟦 도입 

얼마 전 블로그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선생님은 블로그 수익 내셔도 되는 건가요? 저도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너무 불안해서요."

이 댓글 보고 솔직히 뜨끔했어요. 저도 처음 블로그 시작할 때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시작했거든요. 나중에서야 복무규정 들여다보고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하고, 식은땀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교사 겸직허가 — 이 단어만 들으면 왠지 뭔가 복잡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2023년 기준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이 9,929명이나 됩니다. 2021년 5,671명에서 2년 만에 75%나 늘었어요. 이미 선생님 열 명 중 한 명꼴로 합법적으로 부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제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원문, 교육부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경남 진주교육지원청 내부 자료까지 직접 뒤져서 정리했습니다. "교사는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 Q&A 형태로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 Q1. 교사도 부업이 되나요? 법적 근거가 뭐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입니다. 제25조는 "영리 업무 금지"를 규정하고, 제26조는 "영리 업무가 아닌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요.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영리 업무란 이런 거예요.

  1.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영리 목적 사기업체의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런데 이 4가지 모두 "해당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에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무조건 영리 =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 → 소속 기관장 허가 받으면 가능 (복무규정 제26조)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 겸직 → 원칙적으로 금지, 단 심사 통과 시 일부 예외

복무규정 제 25조


🟦 Q2. 그러면 강의, 유튜브, 블로그 수익은 허가 받으면 되는 건가요?

각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교육부가 발간한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 기준입니다.

① 대학·공공기관 강의 ✅ 허가 가능

학원과 관련이 없는 대학, 공공기관, 기업 연수원 등에서 하는 강의는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겸직허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일회성 강의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강의라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심사 기준은 단순해요. "이 강의가 내 본업(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는가,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납니다.

② 저술·출판·원고 집필 ✅ 허가 가능

책을 쓰거나 출판사에 원고를 기고하는 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출판사, 공공기관, 일반 기업과 계약해서 교재·참고서·문제지를 개발하는 경우도 계속성이 있으면 허가 후 가능해요.

단, 사교육업체(학원, 교습소)와 직접 계약해서 학원 모의고사 출제·검토에 참여하는 건 금지입니다. 이건 사교육 카르텔 근절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③ 유튜브·개인 블로그·SNS 수익 ⚠️ 심사 후 허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수익이 발생해야만 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성이 있으면 수익이 0원이어도 허가 신청 대상이에요. 인사혁신처 공식 입장이 이렇거든요.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 유튜브 활동이나 이를 활용한 수익 행위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 한다."

플랫폼별 허가 신청 시점도 달라요. 교육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기준이에요.

블로그(네이버·티스토리 등) →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 의사가 있는 시점에 신청. 수익을 목표로 시작했다면 애드센스·애드포스트 신청 시점에 미리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허가받기 전까지 새 콘텐츠 업로드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돼 있거든요.

유튜브 → 수익 창출 요건(구독자 1,000명 + 연간 재생 4,000시간) 충족 후 계속 활동 의사가 있는 시점에 신청.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는 허가 없이 운영 가능하지만, 요건 충족 즉시 바로 신청해야 해요.

SOOP(구 아프리카TV) 등 별도 수익 요건 없는 플랫폼 → 수익이 최초 발생하는 시점에 신청.

그리고 이건 꼭 알아두세요 — 아래 세 가지는 겸직허가와 무관하게 무조건 금지예요.

▪ 업체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 (직·간접 광고)
▪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통한 후원 수익 취득
▪ 가족 명의 계정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 창출

④ 자료 개발·에듀테크 사업 참여 ⚠️ 경우에 따라 다름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디지털 교과서 개발·교원연수 자료 개발 등은 허가 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학원법상 학원이나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경우는 금지입니다.

⑤ 사설학원 강의·사교육업체 연계 ❌ 절대 금지

이건 명확해요. 학원법상 학원·교습소에서의 강의, 사설학원 모의고사 출제·검토 참여, 사교육업체 자료 개발 — 이 모든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금지 대상입니다. 2023년 교육부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를 보면, 학원 등 모의고사 관련 신고 209건 중 겸직허가로 인정된 건수는 38건(18.2%)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금지 또는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부업 - 겸직허가 가이드 라


🟦 Q3. 겸직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절차 자체는 단순해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나온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신청서 작성

소속 학교 복무담당 부서에 '교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 겸직기관명·소재지, 직위/직무
▪ 겸직 유형 기재
▪ 겸직업무 내용과 성격
▪ 겸직 수익 (수당·건별·기간별·연간 예상 수익 등)
▪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학원법상 학원인지, 학원과 관련된 기관인지)
▪ 이전 겸직허가 내역 (최근 3년)
▪ 담당 직무와 겸직 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특히 신청서에 "학원 관련 여부"를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2단계: 복무담당 부서장 검토 → 기관장(교장) 결정

복무담당 부서의 검토 후 소속기관의 장(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겸직심사위원회를 거쳐요. 심사위원회는 교(원)감 포함 내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3단계: 결과 통보

복무부서 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결과를 통보해요.

4단계: 실태 조사 (매년 1월, 7월)

허가를 받은 뒤에도 연 2회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예상액을 초과하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해요.

⚠️ 휴직 중에도 겸직허가는 필요해요

육아휴직 중에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 겸직금지 의무는 공무원 신분에 부여되는 의무예요.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돼요.

⚠️ "신고"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소액이면 신고만 해도 된다"는 글이 꽤 돌아다니는데, 틀린 정보예요. 법령에 별도의 '신고' 체계가 없어요. 허가 단일 체계예요. 단, 1회성 외부강의를 하면 강의비 신고(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2)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건 겸직허가와 완전히 별개 제도예요. 경우에 따라 둘 다 해야 할 수도 있어요.

⚠️ 근무시간 중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 금지

교원은 근무시간 중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 없는 브이로그 촬영은 겸직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시간 중엔 안 돼요.

⚠️ 겸직허가 기간: 최대 1년

교육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연장이 필요하면 종료일 1개월 전에 소속기관 장에게 재신청해야 합니다.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되면 변경된 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겸직 허가 신청 절차 5단계


🟦 겸직 수익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강의료·원고료 같은 겸직 수익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강의료 10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남은 40만 원에만 세금(22% 원천징수)이 붙는 구조입니다.

연간 기타소득 합산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사 겸직 수익은 소액이라 분리과세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블로그·유튜브 수익처럼 사업성 수익으로 분류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돼 연 2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수익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수익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 허가 없이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공무원 징계령 준용)에 따르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를 저질렀다가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이 적용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진행한 겸직이 나중에 적발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 위반이에요. 허가를 받고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활동인데, 허가를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 결론 — 허가받은 자유, 허가 없는 자유는 없다

야구로 비유하면, 겸직허가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배팅 박스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박스 안에 있으면 뭘 해도 정당한 타자예요. 그런데 박스 밖에서 공을 치면 아무리 홈런을 때려도 반칙이 됩니다.

강의하고 싶다면, 유튜브 시작하고 싶다면, 블로그로 수익 내고 싶다면 — 먼저 학교 복무 담당자에게 가서 "겸직허가 신청서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 한 마디가 나중에 당신의 20년 교직 생활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교사가 전문성을 살려 정당하게 수익을 내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절차를 지켜서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이미 거의 만 명의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겸직허가 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 학교에서 신청했던 경험 기준으로 댓글에서 같이 얘기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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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요약
교사 부업은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허가받으면 돼" — 복무규정 제26조가 그 근거입니다.


📌 오늘의 용어 풀이

겸직허가(兼職許可)
공무원이 본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해 소속기관 장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 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근거하며,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연장 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에 적용되며, 허가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기타소득 분리과세
강의료·원고료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22%)로 납세를 마무리하는 방식. 종합과세와 달리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Q&A

Q.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려는데, 수익이 없을 때도 겸직허가가 필요한가요?
A.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단순 취미 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계속성 있는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있어서, 수익 발생 전에 미리 겸직허가를 신청해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Q. 겸직허가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겸직허가가 불허되면 해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허 통보를 받은 뒤에도 계속 활동하면 더 무거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불허 사유를 확인하고, 활동 방식이나 범위를 조정해서 재신청하는 방법을 담당 부서와 상의해보세요.

Q. 지인 결혼식 주례를 서고 사례금을 받으면 겸직허가가 필요한가요?
A. 일회성·비계속성 활동은 원칙적으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겸직허가는 "계속성 있는 겸직"에 적용되거든요. 단,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계속성이 인정되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 퀴즈

[퀴즈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사가 비영리 겸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④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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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복무규정 제26조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교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청이 아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 주체예요.


[퀴즈 2] 교육부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서 교원에게 절대 금지된 겸직은 무엇인가요?

① 대학교에서의 비정기 특강
② 학술 연구기관에서의 논문 자문
③ 사설학원 학생 대상 모의고사 출제·검토
④ 일반 출판사와의 교재 집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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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사교육업체(학원법상 학원·교습소)와 관련된 강의·출제·검토 업무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확히 금지됩니다. 나머지 ①②④는 조건에 따라 허가 후 가능한 활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