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셋을 키우면서 경제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돈 이야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겠다 싶었고, 그 기록을 블로그로 남기면 어떨까 싶었죠. 처음 글을 올렸을 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도 신청했어요. 수익을 목표로 뛰어든 거니까, 겸직신고서도 신청 시점에 미리 학교에 제출했어요.
지금 월 수익은 만원에서 이만원 사이예요. 솔직히 웃음도 나오죠. 포스팅 하나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시작한 김에 끝까지 해보려고요. 그러면서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이 질문을 자주 받아요. "블로그 수익 있으면 신고해야 해?" "유튜브 하려면 허가 받아야 해?" 오늘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드릴게요.
🟦 겸직허가가 왜 필요한가요 — 법적 근거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없이 겸직하면 법 위반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영리 목적이 아니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영리든 비영리든 계속성이 있으면 모두 겸직허가 대상이에요.
겸직허가 대상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26조)
| 영리업무 | 겸직허가 대상 | — |
| 비영리업무 | 겸직허가 대상 | — |
※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행위가 아니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계속성 판단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단순 취미·자기계발·일회성 특강처럼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본인이 단순 취미라고 판단해도 계속성이 있다면 복무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블로그 수익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계속 활동할 때예요
교육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블로그(네이버 블로그·티스토리 등) 겸직허가 기준: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예: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수익이 없는 상태 → 겸직허가 불필요
순수하게 글만 쓰는 블로그는 문제없어요.
② 수익이 처음 발생 + 계속 활동 의사 → 겸직허가 신청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에서 첫 수익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생각이라면, 그 시점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 현장 팁: 저처럼 수익을 목표로 블로그를 시작했다면, 애드포스트·애드센스 신청 시점에 미리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새 콘텐츠 업로드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돼 있거든요.
절대 안 되는 것:
- 업체로부터 협찬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 (직·간접 광고)
-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 가족 명의 계정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 창출하는 행위
🟦 유튜브 — 구독자 1,000명 기준이 뭔가요
수익 창출 요건 충족 후 계속 활동 시 신청이에요
유튜브 겸직허가 기준 (교육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①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플랫폼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유튜브: 구독자 1,000명 +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②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플랫폼 (SOOP, 구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 재생시간 4,000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는 허가 없이 영상을 올려도 되지만, 요건 충족 후 계속 활동 의사가 있다면 그 시점에 바로 신청해야 해요.
근무시간 중 브이로그 촬영은요?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교육부·교육청의 요청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촬영하는 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학교장에게 사전 보고가 바람직해요.
유아·학생이 콘텐츠에 등장할 때:
겸직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강의 —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① 사교육업체(학교교과교습학원) → 원칙적 금지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가이드라인 명시 내용이에요. 강의·문항 출제·출판(학원 교재용)·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계속성이 없어도 금지예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컨설팅, 강의 영상 유상 제작 등 교습 행위도 포함돼요. 단,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디지털 교과서 개발·교원연수자료 개발 등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 가능해요.
② 대학·공공기관 강의 → 겸직허가 후 가능
학원과 무관한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겸직허가 심사 대상이 돼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활동할 수 있어요.
단, 입시(실기학원)·편입 학원에서 강의하는 경우는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돼도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므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해요.
③ 일회성 원고료·강의료 → 계속성 없으면 신청 불필요
출판사 원고 한 번, 강의 한 번처럼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는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복무 규정 위반 여부(품위유지 등)를 확인한 후 활동해야 해요.

🟦 겸직허가 신청 절차 — 실전 가이드
절차 흐름:
신청(해당 공무원 → 복무담당 부서) → 심사(복무부서의장 검토 → 기관장 보고) → 허가 여부 결정(소속기관의 장, 필요 시 겸직심사위원회) → 결과 통보 → 실태 조사·관리 점검(매년 1·7월) →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처분
▪ 겸직허가 기간: 최대 1년
▪ 연장 시: 허가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재신청
▪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겸직허가 신청서 주요 기재 내용:
- 겸직기관명·직위·직무·겸직기간
- 겸직 수익 (수당·건별·기간·월별·연도별 등)
-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 이전 겸직허가 내역 (최근 3년)
-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도
겸직심사위원회가 집중 심사하는 항목: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부동산 임대업
- 과도한 겸직 수익 발생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휴직 중에도 겸직허가 필요해요.
겸직금지 의무는 공무원 신분에 부여되는 의무이므로,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해야 해요.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겸직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가이드라인 기준이에요.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도 견책부터 시작해서 최악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해요.
🟦 한눈에 정리 — 내 활동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블로그 (수익 없음) | 허가 불필요 | 취미 활동 |
| 블로그 (수익 발생 + 계속 활동) | 겸직허가 신청 | 수익 목적이라면 애드센스 신청 시점 미리 신청 권장 |
|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 미충족) | 허가 불필요 | |
| 유튜브 (구독 1천+재생 4천시간 충족 + 계속 활동) | 겸직허가 신청 | |
| 근무시간 중 브이로그 촬영 | 원칙적 금지 | |
| 협찬·후원 수익 | 금지 | 명의 무관 |
| 대학·공공기관 강의 (계속성 있음) | 겸직허가 신청 | |
| 사교육업체 강의·문항 출제 | 원칙적 금지 | 계속성 없어도 금지 |
| 일회성 원고료·강의료 | 신청 불필요 | 복무규정 준수 필요 |
🟦 결론 — 확인하고 시작하면 당당해요
야구로 치면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심판에게 "이 배트 써도 됩니까?"라고 확인하는 게 겸직허가예요. 확인 없이 들어서면 나중에 아웃될 수 있어요.
저도 블로그 수익을 목표로 시작했을 때 학교장 결재를 먼저 받았어요. 번거롭지만 이게 맞는 순서예요. 모르고 하다가 징계받는 것보다 사전에 허가받고 당당하게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겸직허가 관련 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 관련 글:
2026 교사 복무규정 개정 핵심 총정리 | 법령 원문 직접 확인한 바뀐 것만
교사 겸직허가 완벽 가이드 — 블로그 애드센스·유튜브 수익 합법으로 버는 법
🟦 마무리 모듈
▪ 오늘의 한 줄 요약
교사가 블로그·유튜브·강의로 수익을 얻으려면 계속성이 있는 시점에 학교장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한다면 애드센스·애드포스트 신청 시점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오늘의 용어 2개
겸직허가: 공무원이 본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병행하려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근거하며, 영리·비영리 구분 없이 계속성이 있는 업무라면 모두 신청 대상이에요.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계속성: 겸직허가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매일·매주·매월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앞으로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활동은 계속성이 있다고 봐요. 일회성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부업 활동이 여기에 해당해요.
▪ Q&A 3개
Q1. 블로그 애드센스 승인 전에는 허가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A. 네,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겸직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했다면 애드센스·애드포스트 신청 시점에 미리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지침 기준은 수익 최초 발생 시점이지만, 수익 발생 전 허가를 받아두면 허가 전 업로드 중단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Q2. 유튜브 구독자가 999명일 때는 허가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A.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구독자 1,000명 + 연간 재생 4,000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겸직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계속 활동 의사가 있다면 바로 신청해야 해요.
Q3. 교원 연수 강의나 교육청 요청 강의도 겸직허가가 필요한가요?
A. 교육부·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겸직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 4지선다 퀴즈 2개
퀴즈 1. 교사가 유튜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시점은?
① 채널 개설 즉시
② 첫 영상을 올린 시점
③ 수익 창출 요건(구독자 1천명+재생 4천시간) 충족 후 계속 활동 시
④ 구독자 10만명이 됐을 때
✅ 정답: ③ | 교육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기준이에요.
퀴즈 2. 다음 중 교원이 할 수 있는 활동은?
① 근무시간 중 브이로그 촬영
② 업체 협찬을 받아 블로그에 광고 게시
③ 가족 명의 계정으로 직접 운영하는 채널에서 수익 창출
④ 교육청 요청으로 교원연수 강의 진행
✅ 정답: ④ | ①은 근무시간 중 금지, ②는 협찬 광고 금지, ③은 실질 종사자 기준으로 겸직허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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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을 키우면서 경제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돈 이야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겠다 싶었고, 그 기록을 블로그로 남기면 어떨까 싶었죠. 처음 글을 올렸을 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도 신청했어요. 수익을 목표로 뛰어든 거니까, 겸직신고서도 신청 시점에 미리 학교에 제출했어요.
지금 월 수익은 만원에서 이만원 사이예요. 솔직히 웃음도 나오죠. 포스팅 하나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시작한 김에 끝까지 해보려고요. 그러면서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이 질문을 자주 받아요. "블로그 수익 있으면 신고해야 해?" "유튜브 하려면 허가 받아야 해?" 오늘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드릴게요.
🟦 겸직허가가 왜 필요한가요 — 법적 근거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없이 겸직하면 법 위반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영리 목적이 아니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영리든 비영리든 계속성이 있으면 모두 겸직허가 대상이에요.
겸직허가 대상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26조)
| 영리업무 | 겸직허가 대상 | — |
| 비영리업무 | 겸직허가 대상 | — |
※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행위가 아니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계속성 판단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단순 취미·자기계발·일회성 특강처럼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본인이 단순 취미라고 판단해도 계속성이 있다면 복무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블로그 수익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계속 활동할 때예요
교육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블로그(네이버 블로그·티스토리 등) 겸직허가 기준: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예: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수익이 없는 상태 → 겸직허가 불필요
순수하게 글만 쓰는 블로그는 문제없어요.
② 수익이 처음 발생 + 계속 활동 의사 → 겸직허가 신청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에서 첫 수익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생각이라면, 그 시점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 현장 팁: 저처럼 수익을 목표로 블로그를 시작했다면, 애드포스트·애드센스 신청 시점에 미리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새 콘텐츠 업로드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돼 있거든요.
절대 안 되는 것:
- 업체로부터 협찬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 (직·간접 광고)
-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 가족 명의 계정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 창출하는 행위
🟦 유튜브 — 구독자 1,000명 기준이 뭔가요
수익 창출 요건 충족 후 계속 활동 시 신청이에요
유튜브 겸직허가 기준 (교육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①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플랫폼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유튜브: 구독자 1,000명 +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②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플랫폼 (SOOP, 구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 재생시간 4,000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는 허가 없이 영상을 올려도 되지만, 요건 충족 후 계속 활동 의사가 있다면 그 시점에 바로 신청해야 해요.
근무시간 중 브이로그 촬영은요?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교육부·교육청의 요청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촬영하는 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학교장에게 사전 보고가 바람직해요.
유아·학생이 콘텐츠에 등장할 때:
겸직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강의 —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① 사교육업체(학교교과교습학원) → 원칙적 금지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가이드라인 명시 내용이에요. 강의·문항 출제·출판(학원 교재용)·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계속성이 없어도 금지예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컨설팅, 강의 영상 유상 제작 등 교습 행위도 포함돼요. 단,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디지털 교과서 개발·교원연수자료 개발 등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 가능해요.
② 대학·공공기관 강의 → 겸직허가 후 가능
학원과 무관한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겸직허가 심사 대상이 돼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활동할 수 있어요.
단, 입시(실기학원)·편입 학원에서 강의하는 경우는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돼도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므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해요.
③ 일회성 원고료·강의료 → 계속성 없으면 신청 불필요
출판사 원고 한 번, 강의 한 번처럼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는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복무 규정 위반 여부(품위유지 등)를 확인한 후 활동해야 해요.

🟦 겸직허가 신청 절차 — 실전 가이드
절차 흐름:
신청(해당 공무원 → 복무담당 부서) → 심사(복무부서의장 검토 → 기관장 보고) → 허가 여부 결정(소속기관의 장, 필요 시 겸직심사위원회) → 결과 통보 → 실태 조사·관리 점검(매년 1·7월) →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처분
▪ 겸직허가 기간: 최대 1년
▪ 연장 시: 허가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재신청
▪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겸직허가 신청서 주요 기재 내용:
- 겸직기관명·직위·직무·겸직기간
- 겸직 수익 (수당·건별·기간·월별·연도별 등)
-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 이전 겸직허가 내역 (최근 3년)
-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도
겸직심사위원회가 집중 심사하는 항목: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부동산 임대업
- 과도한 겸직 수익 발생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휴직 중에도 겸직허가 필요해요.
겸직금지 의무는 공무원 신분에 부여되는 의무이므로,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해야 해요.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겸직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가이드라인 기준이에요.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도 견책부터 시작해서 최악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해요.
🟦 한눈에 정리 — 내 활동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블로그 (수익 없음) | 허가 불필요 | 취미 활동 |
| 블로그 (수익 발생 + 계속 활동) | 겸직허가 신청 | 수익 목적이라면 애드센스 신청 시점 미리 신청 권장 |
|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 미충족) | 허가 불필요 | |
| 유튜브 (구독 1천+재생 4천시간 충족 + 계속 활동) | 겸직허가 신청 | |
| 근무시간 중 브이로그 촬영 | 원칙적 금지 | |
| 협찬·후원 수익 | 금지 | 명의 무관 |
| 대학·공공기관 강의 (계속성 있음) | 겸직허가 신청 | |
| 사교육업체 강의·문항 출제 | 원칙적 금지 | 계속성 없어도 금지 |
| 일회성 원고료·강의료 | 신청 불필요 | 복무규정 준수 필요 |
🟦 결론 — 확인하고 시작하면 당당해요
야구로 치면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심판에게 "이 배트 써도 됩니까?"라고 확인하는 게 겸직허가예요. 확인 없이 들어서면 나중에 아웃될 수 있어요.
저도 블로그 수익을 목표로 시작했을 때 학교장 결재를 먼저 받았어요. 번거롭지만 이게 맞는 순서예요. 모르고 하다가 징계받는 것보다 사전에 허가받고 당당하게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겸직허가 관련 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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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모듈
▪ 오늘의 한 줄 요약
교사가 블로그·유튜브·강의로 수익을 얻으려면 계속성이 있는 시점에 학교장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한다면 애드센스·애드포스트 신청 시점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오늘의 용어 2개
겸직허가: 공무원이 본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병행하려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근거하며, 영리·비영리 구분 없이 계속성이 있는 업무라면 모두 신청 대상이에요.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계속성: 겸직허가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매일·매주·매월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앞으로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활동은 계속성이 있다고 봐요. 일회성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부업 활동이 여기에 해당해요.
▪ Q&A 3개
Q1. 블로그 애드센스 승인 전에는 허가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A. 네,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겸직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했다면 애드센스·애드포스트 신청 시점에 미리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지침 기준은 수익 최초 발생 시점이지만, 수익 발생 전 허가를 받아두면 허가 전 업로드 중단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Q2. 유튜브 구독자가 999명일 때는 허가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A.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구독자 1,000명 + 연간 재생 4,000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겸직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계속 활동 의사가 있다면 바로 신청해야 해요.
Q3. 교원 연수 강의나 교육청 요청 강의도 겸직허가가 필요한가요?
A. 교육부·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겸직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 4지선다 퀴즈 2개
퀴즈 1. 교사가 유튜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시점은?
① 채널 개설 즉시
② 첫 영상을 올린 시점
③ 수익 창출 요건(구독자 1천명+재생 4천시간) 충족 후 계속 활동 시
④ 구독자 10만명이 됐을 때
✅ 정답: ③ | 교육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기준이에요.
퀴즈 2. 다음 중 교원이 할 수 있는 활동은?
① 근무시간 중 브이로그 촬영
② 업체 협찬을 받아 블로그에 광고 게시
③ 가족 명의 계정으로 직접 운영하는 채널에서 수익 창출
④ 교육청 요청으로 교원연수 강의 진행
✅ 정답: ④ | ①은 근무시간 중 금지, ②는 협찬 광고 금지, ③은 실질 종사자 기준으로 겸직허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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