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학교 동료 선생님한테서 카톡 한 통이 왔어요.
"야, 나 유튜브 시작했는데 학교에 말 안 해도 되지? 구독자 300명밖에 안 되는데 뭘…"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300명이냐 3만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무원 겸직허가는 규모가 아니라 '계속성'이 기준이에요. 구독자 한 명이어도, 광고 수익이 0원이어도,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허가 신청이 필요해요. 이거 몰라서 나중에 크게 당황하는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오늘은 그 동료한테 해줬던 설명을 블로그에 제대로 풀어볼게요. 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전반부터 사례별 판단, 실제 신청 절차까지 — 그리고 교사는 어디가 다른지 비교까지요.
🟦 겸직허가가 뭔지부터 — "허가"와 "금지"는 다른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겸직허가랑 영리업무 금지를 헷갈려요. 사실 이 둘은 층위가 달라요.
영리업무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상업·공업·금융업 등에 직접 종사하거나, 영리법인 임원 겸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등이 여기 해당해요. 이건 허가를 받아도 안 돼요.
겸직허가는 그 바깥 영역에서,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소속 기관의 장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제도예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가 근거예요.
야구로 비유하면 이래요. 영리업무 금지는 아예 퇴장 사유고, 겸직허가는 감독(기관장)한테 허락받고 더블헤더 뛰는 거예요. 감독이 OK 하면 뛸 수 있어요.
🟦 "신고"로 되는 거 아닌가요? — 가장 흔한 오해
인터넷에 보면 "소액이면 신고만 해도 된다"는 글이 꽤 있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틀린 정보예요.
인사혁신처가 공식 입장을 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고'로 처리되는 별도 제도가 법령에 없어요. 허가 단일 체계예요.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계속성이 '누가 봐도 명백히 없는' 경우인데, 동네 운동회 MC 1회 같은 수준이에요. 블로그·유튜브처럼 채널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 그 예외에 해당 안 돼요.
인사혁신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도 밝혔어요: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 유튜브 활동이나 이를 활용한 수익 행위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외부강의비 신고(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2)는 별도 제도예요. 1회성 외부강의에 강의료가 지급될 때 신고하는 거고, 겸직허가 대상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해요. 둘 다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겸직허가 기준 4가지 — 이걸 보고 판단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와 인사혁신처 복무 지침을 종합하면, 허가 여부 판단 기준은 크게 네 가지예요.
| ① 직무 전념성 |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가 |
| ② 공정성 | 직무와 이해충돌이 없는가 |
| ③ 공무원 품위 | 공직자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가 |
| ④ 계속성 |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인가 |
④번 계속성이 포인트예요. 1회성은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채널 운영, 블로그 관리, 정기적 강의처럼 '계속 하는 것'은 수익이 있든 없든 허가 신청 대상이에요.
🟦 사례별 판단 — 내가 하는 활동, 허가 받아야 하나?

실제로 많이 묻는 케이스들이에요.
① 블로그 운영 (애드센스·애드포스트 수익)
허가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는 행위 + 광고 수익 발생. 인사혁신처 공식 사례에 직접 명시돼 있어요.
② 유튜브 채널 운영
허가 필요해요. 1회로 끝나지 않는 한 당연히 허가 대상이에요.
③ 외부 강의 (1회성)
원칙상 겸직허가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단, 외부강의비 신고(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2)는 별도로 해야 해요.
④ 정기적 학원 강의·과외
허가 필요해요. 계속성 있고 영리적 성격이 강해요.
⑤ 저서 출판 (인세 수익)
1회성 출판이면 원칙적으로 허가 불필요하지만, 시리즈 출판·지속적 저작 활동이면 허가 신청 권고돼요.
⑥ 재능기부·봉사 활동 (무보수)
무보수면 일반적으로 허가 불필요해요.
🟦 실전! 겸직허가 신청 방법 — 단계별 가이드

1단계 — 신청서 작성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요. 들어가는 내용은 겸직 기관·직위, 겸직 내용, 주당 시간, 예상 수익 등이에요.
2단계 — 제출 경로 (일반직 vs 교사 다름)
일반직 공무원은 부서장 경유 → 소속 기관장 결재 라인을 타요. 시스템은 온나라(행정업무포털)를 사용해요.
교사(교육공무원)는 학교장(교장)에게 직접 제출해요. 시스템은 에듀파인을 사용해요.
3단계 — 심사 및 허가 통보
기관장이 위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요. 통상 2주 내외 처리돼요. 허가가 나면 그때부터 활동이 가능해요.
4단계 — 사후 관리
허가 받은 내용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생기면(수익 규모 변동, 플랫폼 추가 등)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허가 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도 필요해요.
⚠️ 현장 팁: 서류를 갑자기 올리면 기관장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청서 제출 전에 담당자 또는 기관장을 먼저 찾아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절차대로 허가 신청할게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매끄럽게 처리돼요. 서류는 형식이고, 사람이 먼저예요.
🟦 교사(교육공무원)는 뭐가 다른가요?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 영리업무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동일 적용 |
| 겸직허가 신청 대상 | 소속 기관의 장 | 학교장 (교장) |
| 제출 시스템 | 온나라 (행정업무포털) | 에듀파인 |
| 교육 관련 겸직 특례 | 없음 | 없음 (대학교수 한정 사외이사 특례만 존재) |
| 블로그·유튜브 허가 | 허가 필요 | 허가 필요 (동일) |
| 외부강의 신고 | 별도 신고 | 별도 신고 (동일) |
핵심은 교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차이는 신청 대상(교장)과 사용하는 시스템(에듀파인) 정도예요. 교육공무원법 특례는 대학교수 사외이사에만 한정돼 있어서 초·중·고 교사와는 관계없어요.
🟦 허가 취소 사유와 징계 — 알아두면 다르게 보여요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런 경우엔 취소될 수 있어요.
- 본업 수행에 지장이 생긴 경우
- 허가 당시와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경우 (수익·시간·플랫폼 변경)
- 공직자 품위를 해치는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허가 없이 겸직하다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에요. 수위는 경고·견책부터 정직까지 사안에 따라 달라요. 요즘은 SNS 계정·유튜브 채널 실명 확인이 의외로 쉽게 되기 때문에, "설마 알겠어"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결론
부업이나 창작 활동을 꿈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20년 가까이 학교에 있으면서 저도 계속 뭔가를 만들고, 기록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블로그가 딱 그 출구가 됐고요.
다만 그 꿈을 오래, 안전하게 이어가려면 절차 하나가 필요해요. 겸직허가 신청 한 장이 여러분의 활동을 지켜주는 방어막이에요.
용기 내서 기관장실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생각보다 막히지 않아요.
혹시 신청서 작성이나 기관장 면담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하게 고민하는 분들끼리 도움이 될 수 있게 답글 달아드릴게요 😊
👉 교사 겸직허가 완전 가이드 | 블로그·유튜브·강의 허가 기준 총정리 2026
👉 2026 공무원 실수령액 완전 정리 | 9급·7급·5급 호봉별 통장에 찍히는 금액
👉 교사 호봉 재획정 완전 정리 | 군경력·학원강사·기간제 경력 환산율 비교 (2026 교육부 예규)
📋 마무리 모듈
오늘의 한 줄 요약
공무원 겸직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가 원칙 — 블로그·유튜브도 예외 없어요.
경제/기술 용어 풀이
겸직허가(兼職許可)
공무원이 본업 외에 다른 직무나 활동을 하려 할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예요. 허가를 받은 후에만 해당 활동이 적법하게 인정돼요.
영리업무 금지(營利業務 禁止)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예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근거하며, 겸직허가와 달리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Q&A 3개
Q1. 수익이 없어도 겸직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해요. 허가 기준은 수익 여부가 아니라 '계속성'이에요. 광고 수익이 0원이더라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허가 신청 대상이에요.
Q2. 기관장이 허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관장의 재량 영역이라 거부 자체는 가능해요. 단, 합리적인 이유 없는 거부라면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거부 사례가 드물고, 미리 대화를 통해 방향을 맞추는 게 효과적이에요.
Q3. 허가받은 블로그에 새 플랫폼을 추가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변경 신청이 필요해요. 티스토리 허가를 받은 뒤 네이버 블로그를 추가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하면 허가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해요.
4지선다 퀴즈
[퀴즈 1] 다음 중 공무원이 겸직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은?
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블로그 운영 (광고 수익 있음)
② 지역 운동회 MC 단 1회 참여 (무보수)
③ 유튜브 채널 지속 운영 (구독자 100명)
④ 정기적인 온라인 강의 (유료)
정답: ②
해설: 계속성이 '누가 봐도 명백히 없는' 1회성 무보수 활동은 허가 대상 예외가 될 수 있어요. ①③④는 계속성이 있거나 영리적 성격이 있어 모두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에요.
[퀴즈 2] 교사(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신청 절차로 옳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에 직접 온라인 신청
② 교육청에 먼저 신고 후 학교장 허가
③ 학교장(교장)에게 에듀파인으로 신청
④ 일반직과 동일하게 온나라(행정업무포털)로 신청
정답: ③
해설: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인 학교장(교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요. 시스템은 일반직 공무원의 온나라가 아닌 에듀파인을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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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학교 동료 선생님한테서 카톡 한 통이 왔어요.
"야, 나 유튜브 시작했는데 학교에 말 안 해도 되지? 구독자 300명밖에 안 되는데 뭘…"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300명이냐 3만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무원 겸직허가는 규모가 아니라 '계속성'이 기준이에요. 구독자 한 명이어도, 광고 수익이 0원이어도,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허가 신청이 필요해요. 이거 몰라서 나중에 크게 당황하는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오늘은 그 동료한테 해줬던 설명을 블로그에 제대로 풀어볼게요. 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전반부터 사례별 판단, 실제 신청 절차까지 — 그리고 교사는 어디가 다른지 비교까지요.
🟦 겸직허가가 뭔지부터 — "허가"와 "금지"는 다른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겸직허가랑 영리업무 금지를 헷갈려요. 사실 이 둘은 층위가 달라요.
영리업무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상업·공업·금융업 등에 직접 종사하거나, 영리법인 임원 겸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등이 여기 해당해요. 이건 허가를 받아도 안 돼요.
겸직허가는 그 바깥 영역에서,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소속 기관의 장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제도예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가 근거예요.
야구로 비유하면 이래요. 영리업무 금지는 아예 퇴장 사유고, 겸직허가는 감독(기관장)한테 허락받고 더블헤더 뛰는 거예요. 감독이 OK 하면 뛸 수 있어요.
🟦 "신고"로 되는 거 아닌가요? — 가장 흔한 오해
인터넷에 보면 "소액이면 신고만 해도 된다"는 글이 꽤 있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틀린 정보예요.
인사혁신처가 공식 입장을 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고'로 처리되는 별도 제도가 법령에 없어요. 허가 단일 체계예요.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계속성이 '누가 봐도 명백히 없는' 경우인데, 동네 운동회 MC 1회 같은 수준이에요. 블로그·유튜브처럼 채널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 그 예외에 해당 안 돼요.
인사혁신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도 밝혔어요: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 유튜브 활동이나 이를 활용한 수익 행위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외부강의비 신고(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2)는 별도 제도예요. 1회성 외부강의에 강의료가 지급될 때 신고하는 거고, 겸직허가 대상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해요. 둘 다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겸직허가 기준 4가지 — 이걸 보고 판단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와 인사혁신처 복무 지침을 종합하면, 허가 여부 판단 기준은 크게 네 가지예요.
| ① 직무 전념성 |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가 |
| ② 공정성 | 직무와 이해충돌이 없는가 |
| ③ 공무원 품위 | 공직자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가 |
| ④ 계속성 |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인가 |
④번 계속성이 포인트예요. 1회성은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채널 운영, 블로그 관리, 정기적 강의처럼 '계속 하는 것'은 수익이 있든 없든 허가 신청 대상이에요.
🟦 사례별 판단 — 내가 하는 활동, 허가 받아야 하나?

실제로 많이 묻는 케이스들이에요.
① 블로그 운영 (애드센스·애드포스트 수익)
허가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는 행위 + 광고 수익 발생. 인사혁신처 공식 사례에 직접 명시돼 있어요.
② 유튜브 채널 운영
허가 필요해요. 1회로 끝나지 않는 한 당연히 허가 대상이에요.
③ 외부 강의 (1회성)
원칙상 겸직허가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단, 외부강의비 신고(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2)는 별도로 해야 해요.
④ 정기적 학원 강의·과외
허가 필요해요. 계속성 있고 영리적 성격이 강해요.
⑤ 저서 출판 (인세 수익)
1회성 출판이면 원칙적으로 허가 불필요하지만, 시리즈 출판·지속적 저작 활동이면 허가 신청 권고돼요.
⑥ 재능기부·봉사 활동 (무보수)
무보수면 일반적으로 허가 불필요해요.
🟦 실전! 겸직허가 신청 방법 — 단계별 가이드

1단계 — 신청서 작성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요. 들어가는 내용은 겸직 기관·직위, 겸직 내용, 주당 시간, 예상 수익 등이에요.
2단계 — 제출 경로 (일반직 vs 교사 다름)
일반직 공무원은 부서장 경유 → 소속 기관장 결재 라인을 타요. 시스템은 온나라(행정업무포털)를 사용해요.
교사(교육공무원)는 학교장(교장)에게 직접 제출해요. 시스템은 에듀파인을 사용해요.
3단계 — 심사 및 허가 통보
기관장이 위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요. 통상 2주 내외 처리돼요. 허가가 나면 그때부터 활동이 가능해요.
4단계 — 사후 관리
허가 받은 내용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생기면(수익 규모 변동, 플랫폼 추가 등)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허가 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도 필요해요.
⚠️ 현장 팁: 서류를 갑자기 올리면 기관장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청서 제출 전에 담당자 또는 기관장을 먼저 찾아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절차대로 허가 신청할게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매끄럽게 처리돼요. 서류는 형식이고, 사람이 먼저예요.
🟦 교사(교육공무원)는 뭐가 다른가요?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 영리업무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동일 적용 |
| 겸직허가 신청 대상 | 소속 기관의 장 | 학교장 (교장) |
| 제출 시스템 | 온나라 (행정업무포털) | 에듀파인 |
| 교육 관련 겸직 특례 | 없음 | 없음 (대학교수 한정 사외이사 특례만 존재) |
| 블로그·유튜브 허가 | 허가 필요 | 허가 필요 (동일) |
| 외부강의 신고 | 별도 신고 | 별도 신고 (동일) |
핵심은 교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차이는 신청 대상(교장)과 사용하는 시스템(에듀파인) 정도예요. 교육공무원법 특례는 대학교수 사외이사에만 한정돼 있어서 초·중·고 교사와는 관계없어요.
🟦 허가 취소 사유와 징계 — 알아두면 다르게 보여요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런 경우엔 취소될 수 있어요.
- 본업 수행에 지장이 생긴 경우
- 허가 당시와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경우 (수익·시간·플랫폼 변경)
- 공직자 품위를 해치는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허가 없이 겸직하다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에요. 수위는 경고·견책부터 정직까지 사안에 따라 달라요. 요즘은 SNS 계정·유튜브 채널 실명 확인이 의외로 쉽게 되기 때문에, "설마 알겠어"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결론
부업이나 창작 활동을 꿈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20년 가까이 학교에 있으면서 저도 계속 뭔가를 만들고, 기록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블로그가 딱 그 출구가 됐고요.
다만 그 꿈을 오래, 안전하게 이어가려면 절차 하나가 필요해요. 겸직허가 신청 한 장이 여러분의 활동을 지켜주는 방어막이에요.
용기 내서 기관장실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생각보다 막히지 않아요.
혹시 신청서 작성이나 기관장 면담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하게 고민하는 분들끼리 도움이 될 수 있게 답글 달아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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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모듈
오늘의 한 줄 요약
공무원 겸직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가 원칙 — 블로그·유튜브도 예외 없어요.
경제/기술 용어 풀이
겸직허가(兼職許可)
공무원이 본업 외에 다른 직무나 활동을 하려 할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예요. 허가를 받은 후에만 해당 활동이 적법하게 인정돼요.
영리업무 금지(營利業務 禁止)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예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근거하며, 겸직허가와 달리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Q&A 3개
Q1. 수익이 없어도 겸직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해요. 허가 기준은 수익 여부가 아니라 '계속성'이에요. 광고 수익이 0원이더라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허가 신청 대상이에요.
Q2. 기관장이 허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관장의 재량 영역이라 거부 자체는 가능해요. 단, 합리적인 이유 없는 거부라면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거부 사례가 드물고, 미리 대화를 통해 방향을 맞추는 게 효과적이에요.
Q3. 허가받은 블로그에 새 플랫폼을 추가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변경 신청이 필요해요. 티스토리 허가를 받은 뒤 네이버 블로그를 추가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하면 허가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해요.
4지선다 퀴즈
[퀴즈 1] 다음 중 공무원이 겸직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은?
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블로그 운영 (광고 수익 있음)
② 지역 운동회 MC 단 1회 참여 (무보수)
③ 유튜브 채널 지속 운영 (구독자 100명)
④ 정기적인 온라인 강의 (유료)
정답: ②
해설: 계속성이 '누가 봐도 명백히 없는' 1회성 무보수 활동은 허가 대상 예외가 될 수 있어요. ①③④는 계속성이 있거나 영리적 성격이 있어 모두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에요.
[퀴즈 2] 교사(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신청 절차로 옳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에 직접 온라인 신청
② 교육청에 먼저 신고 후 학교장 허가
③ 학교장(교장)에게 에듀파인으로 신청
④ 일반직과 동일하게 온나라(행정업무포털)로 신청
정답: ③
해설: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인 학교장(교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요. 시스템은 일반직 공무원의 온나라가 아닌 에듀파인을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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