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연금 완전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지나면 왜 확 줄까 | 7급·9급 실수령 계산

아들셋 체육쌤 2026. 6. 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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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이 지나면?

🟦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지나면 왜 갑자기 줄어들까

제 후배 중에 시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7급 공무원이 있어요. 둘째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첫 달 들어온 거 보고 '오! 살 만하네' 했는데, 넉 달째부터 확 줄더니 일곱 달째엔 또 깎였어요. 이거 왜 이래요?" 제가 그랬죠. "야, 그게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의 3단 변속 구조다." 축구로 치면 전·후반 작전이 다른 거랑 같아요. 처음엔 공격적으로 밀어주다가, 시간이 갈수록 수비 모드로 바뀌는 거죠.

저는 교사라 교원 봉급표를 쓰지만, 오늘은 일반직 공무원 시선으로 풀어볼게요. 봉급표가 직종마다 달라서 똑같은 법 조항이어도 손에 쥐는 돈이 꽤 달라지거든요. 일반직 7급 10호봉(월봉 3,133,300원)을 메인 사례로, 9급 신규(월봉 약 2,133,000원)를 비교 사례로 세워서 첫 3개월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볼게요. 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2025.1.3 개정)이에요.


🟦 왜 시간이 갈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일까

'초반 집중 지원' 설계예요

육아휴직수당은 처음에 두텁게 주고 뒤로 갈수록 줄이는 구조예요. 이유가 있어요. 출산 직후 몇 달이 양육 부담도 크고 복직을 망설이는 시기라, 초반에 돈을 몰아줘서 휴직 진입 문턱을 낮추려는 정책 의도예요. 축구 감독이 전반전에 주전 공격수를 다 투입해 점수를 벌어두는 것과 비슷하죠.

▫ 그래서 "첫 달이랑 똑같겠지" 하고 가계 계획을 짜면, 4개월째와 7개월째에 두 번 놀라게 돼요.

두 번의 변곡점이 있어요: 4개월째, 7개월째

제11조의3을 뜯어보면 구간이 세 개로 나뉘어요. 첫째, 1~3개월은 월봉급액 전액(상한 250만원). 둘째, 4~6개월은 월봉급액 전액인데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가요. 셋째, 7개월째부터는 아예 지급률이 월봉급액의 80%로 떨어지고 상한도 160만원이 돼요. 즉 4개월째엔 상한이, 7개월째엔 지급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아래 그림으로 이 3단 구조를 먼저 잡고 갈게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3단 구조도

🟦 숫자로 직접 계산 — 7급 vs 9급, 손에 쥐는 돈

법 조항만 보면 감이 안 와요. 실제 봉급으로 넣어볼게요. 핵심은"내 월봉급액이 상한보다 높냐 낮냐"예요. 여기서 7급과 9급의 운명이 갈려요.

사례 A: 7급 10호봉 (월봉 3,133,300원) — 상한에 걸리는 경우

이 분은 월봉급액이 313만원이라 상한 250만원보다 높아요. 그래서 첫 3개월은 전액(313만원)이 아니라 상한 250만원만 받아요. 4~6개월은 상한이 200만원이니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313만 × 0.8 = 약 250만원)지만 상한 160만원에 걸려서 160만원만 받죠. 첫 달 250만 → 7개월째 160만, 무려 90만원이 줄어요.

사례 B: 9급 신규 (월봉 약 2,133,000원) — 상한 미달인 경우

이 분은 월봉급액이 213만원이라 상한 250만원보다 낮아요. 그래서 첫 3개월만 전액(213만원)이고 4~6개월은 200만으로 깎여요. 7개월째부터는 80%가 적용돼서 213만 × 0.8 = 약 170만원인데, 상한 160만원에 걸리니 160만원을 받게 돼요.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9급은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아니라 "내 봉급"을 받기 때문에, 7급처럼 250만원을 받진 못해요. 봉급 자체가 그보다 낮으니까요. 대신 하한선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월 70만원 밑으로는 안 줘요. 봉급이 아주 낮아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아래 표로 두 사례를 나란히 비교했어요.

육아휴직 상한액 비교표
 

🟦 실전 전략 —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3가지

법을 알면 전략이 보여요. 일반직 공무원이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할게요.

1단계: 부부 공무원이면 '6+6 특례'를 노리세요

이게 일반직 부부 공무원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름부터 헷갈리니까 천천히 풀게요.

'두 번째 사용자'가 누구냐면요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 그중 나중에 쓰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나중에 아빠가 같은 아이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이 아빠가 '두 번째 사용자'예요. 동시에 쓰든 시점이 떨어져 있든, "같은 자녀로 두 번째로 휴직에 들어간 쪽"이 이 특례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사용자가 공무원이면 상한이 올라가요.

여기서 진짜 중요 — 450만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천장'이에요

이 부분에서 다들 오해해요. "6개월째 450만원? 그렇게 많이 줘?" 하고요.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강조한 그 원리 그대로예요. 상한은 천장일 뿐이고, 실제로 받는 건 본인 월봉급액(전액)이에요. 6+6 특례는 이 천장을 1~2개월 250만, 3개월째 300만, 4개월째 350만, 5개월째 400만, 6개월째 450만으로 계단식으로 높여줄 뿐이에요. 봉급이 천장보다 낮으면 천장엔 안 닿고 그냥 내 봉급 전액을 받아요.

그럼 중간 봉급대 사람한테 무슨 이득이냐면요

바로 '안 깎이고 전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교해볼게요. 월봉급액이 350만원인 일반직 공무원이 일반 육아휴직을 하면, 4개월째부터 상한이 200만원이라 350만 전액이 아니라 깎인 200만원만 받아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6+6 특례 대상이면 4개월째 천장이 350만원이라 안 깎이고 350만 전액을 받죠. 같은 봉급인데 4개월째에만 150만원이 차이 나요. 6개월째엔 일반은 200만 상한, 특례는 450만 상한이라 격차가 더 벌어지고요.

▫ 그러니까 450만이라는 숫자는 "누구나 450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지간한 중간 봉급대는 다 품을 만큼 천장을 높여놔서 깎이지 않게 한다는 의미예요. 부부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면, 두 번째 사용자가 이 특례를 챙기는 것만으로 일반 케이스보다 수백만원을 더 받게 돼요. 모르고 일반 기준으로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죠.

2단계: 한부모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첫 3개월 상한이 일반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에요. 본인이 해당되는데 일반 기준으로 신청하면 손해니, 인사 담당 부서에 한부모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3단계: 지급기간 '1년' 룰과 복직 타이밍을 계산하세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예요(2025.1.3 개정). 단,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장애 자녀 부모 등은 최초 18개월까지 늘어나요. 휴직은 1년 넘게 할 수 있지만 수당은 1년(또는 18개월)까지만 나온다는 점을 가계 계획에 넣어야 해요.

▫ 체육쌤 현장 팁: 저는 교사라 방학·학기 때문에 복직 타이밍을 학기 시작에 맞추는 고민을 하는데, 일반직은 그 제약이 없는 대신 부서 업무 사이클(인사이동·대규모 사업 시즌)을 보고 복직 시점을 잡는 게 현실적이에요. 같은 1년이라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복귀하냐가 수당 수령액과 직결되니, 인사부서랑 미리 상담하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전략 3단계
 

 


🟦 결론 —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설계하는 거예요

그 7급 후배한테 결국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급여가 줄어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걸 미리 알고 가계를 짜면 된다." 첫 3개월 상한 250만, 4개월째 200만, 7개월째 80%에 160만. 이 3단 변속을 알고 있으면 "넉 달째부터 왜 줄지?" 하고 놀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어느 달에 큰 지출(보험료, 학자금 등)을 배치할지 거꾸로 설계할 수 있죠.

특히 부부 공무원이라면 6+6 특례 하나로 수백만원이 왔다 갔다 해요. 한부모도 상한이 다르고요.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축구도 상대 전술을 알아야 우리 전술을 짜잖아요? 제도를 알면 휴직이 무섭지 않아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별 금액 총정리 | S·A·B 실제 차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봤어요

여러분은 육아휴직, 몇 개월로 계획 중이세요? 6+6 특례 대상이신 분 계시면 댓글로 경험 나눠주세요!


🟦 마무리 모듈

오늘의 한 줄 요약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전액·상한 250만), 4~6개월(전액·상한 200만), 7개월~(80%·상한 160만)의 3단 구조라, 내 월봉급액이 상한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경제/기술 용어 2개

상한액: 아무리 봉급이 높아도 그 금액까지만 준다는 천장이에요. 7급처럼 봉급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만 받고, 9급처럼 낮으면 봉급 전액을 받아요. 천장에 닿느냐 안 닿느냐가 갈림길이에요.

6+6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 사용자가 공무원이면, 첫 3개월 상한이 250만→450만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혜택이에요. 부부가 순차로 쓸 때 두 번째 사람이 받아요. 단, 450만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상한(천장)'이라, 실제로는 본인 월봉급액을 받되 그 천장이 높아져 안 깎이고 전액을 받는 효과예요.

Q&A 3개

Q. 9급 신규도 첫 달에 250만원 받나요?

A. 아니에요. 첫 3개월은 '상한 250만'이지 '정액 250만'이 아니에요. 봉급이 213만이면 그 전액(213만)을 받아요. 상한은 봉급이 그보다 높을 때만 작동해요.

Q. 지방직 공무원도 기준이 같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국가직·지방직 모두 같은 구조예요.

Q. 휴직을 2년 하면 수당도 2년 나오나요?

A. 아니에요. 수당은 최초 1년 이내까지만이에요. 부부 각 3개월 이상·한부모·장애 자녀 부모는 최초 18개월까지예요.

4지선다 퀴즈 2개

Q1.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률이 80%로 떨어지는 시점은?

① 4개월째 ② 7개월째 ③ 10개월째 ④ 13개월째

Q2. 월봉급액이 213만원(상한 미달)인 9급이 첫 3개월에 받는 금액은?

① 상한 250만원 ② 전액 213만원 ③ 80%인 170만원 ④ 하한 70만원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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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답 ② — 1~6개월은 전액(상한만 차등), 7개월째부터 지급률이 월봉급액의 80%로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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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정답 ② — 첫 3개월 상한은 250만원이지만, 봉급이 그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닌 월봉급액 전액(213만)을 받아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이 지나면?

🟦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지나면 왜 갑자기 줄어들까

제 후배 중에 시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7급 공무원이 있어요. 둘째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첫 달 들어온 거 보고 '오! 살 만하네' 했는데, 넉 달째부터 확 줄더니 일곱 달째엔 또 깎였어요. 이거 왜 이래요?" 제가 그랬죠. "야, 그게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의 3단 변속 구조다." 축구로 치면 전·후반 작전이 다른 거랑 같아요. 처음엔 공격적으로 밀어주다가, 시간이 갈수록 수비 모드로 바뀌는 거죠.

저는 교사라 교원 봉급표를 쓰지만, 오늘은 일반직 공무원 시선으로 풀어볼게요. 봉급표가 직종마다 달라서 똑같은 법 조항이어도 손에 쥐는 돈이 꽤 달라지거든요. 일반직 7급 10호봉(월봉 3,133,300원)을 메인 사례로, 9급 신규(월봉 약 2,133,000원)를 비교 사례로 세워서 첫 3개월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볼게요. 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2025.1.3 개정)이에요.


🟦 왜 시간이 갈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일까

'초반 집중 지원' 설계예요

육아휴직수당은 처음에 두텁게 주고 뒤로 갈수록 줄이는 구조예요. 이유가 있어요. 출산 직후 몇 달이 양육 부담도 크고 복직을 망설이는 시기라, 초반에 돈을 몰아줘서 휴직 진입 문턱을 낮추려는 정책 의도예요. 축구 감독이 전반전에 주전 공격수를 다 투입해 점수를 벌어두는 것과 비슷하죠.

▫ 그래서 "첫 달이랑 똑같겠지" 하고 가계 계획을 짜면, 4개월째와 7개월째에 두 번 놀라게 돼요.

두 번의 변곡점이 있어요: 4개월째, 7개월째

제11조의3을 뜯어보면 구간이 세 개로 나뉘어요. 첫째, 1~3개월은 월봉급액 전액(상한 250만원). 둘째, 4~6개월은 월봉급액 전액인데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가요. 셋째, 7개월째부터는 아예 지급률이 월봉급액의 80%로 떨어지고 상한도 160만원이 돼요. 즉 4개월째엔 상한이, 7개월째엔 지급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아래 그림으로 이 3단 구조를 먼저 잡고 갈게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3단 구조도

🟦 숫자로 직접 계산 — 7급 vs 9급, 손에 쥐는 돈

법 조항만 보면 감이 안 와요. 실제 봉급으로 넣어볼게요. 핵심은"내 월봉급액이 상한보다 높냐 낮냐"예요. 여기서 7급과 9급의 운명이 갈려요.

사례 A: 7급 10호봉 (월봉 3,133,300원) — 상한에 걸리는 경우

이 분은 월봉급액이 313만원이라 상한 250만원보다 높아요. 그래서 첫 3개월은 전액(313만원)이 아니라 상한 250만원만 받아요. 4~6개월은 상한이 200만원이니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313만 × 0.8 = 약 250만원)지만 상한 160만원에 걸려서 160만원만 받죠. 첫 달 250만 → 7개월째 160만, 무려 90만원이 줄어요.

사례 B: 9급 신규 (월봉 약 2,133,000원) — 상한 미달인 경우

이 분은 월봉급액이 213만원이라 상한 250만원보다 낮아요. 그래서 첫 3개월만 전액(213만원)이고 4~6개월은 200만으로 깎여요. 7개월째부터는 80%가 적용돼서 213만 × 0.8 = 약 170만원인데, 상한 160만원에 걸리니 160만원을 받게 돼요.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9급은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아니라 "내 봉급"을 받기 때문에, 7급처럼 250만원을 받진 못해요. 봉급 자체가 그보다 낮으니까요. 대신 하한선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월 70만원 밑으로는 안 줘요. 봉급이 아주 낮아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아래 표로 두 사례를 나란히 비교했어요.

육아휴직 상한액 비교표
 

🟦 실전 전략 —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3가지

법을 알면 전략이 보여요. 일반직 공무원이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할게요.

1단계: 부부 공무원이면 '6+6 특례'를 노리세요

이게 일반직 부부 공무원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름부터 헷갈리니까 천천히 풀게요.

'두 번째 사용자'가 누구냐면요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 그중 나중에 쓰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나중에 아빠가 같은 아이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이 아빠가 '두 번째 사용자'예요. 동시에 쓰든 시점이 떨어져 있든, "같은 자녀로 두 번째로 휴직에 들어간 쪽"이 이 특례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사용자가 공무원이면 상한이 올라가요.

여기서 진짜 중요 — 450만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천장'이에요

이 부분에서 다들 오해해요. "6개월째 450만원? 그렇게 많이 줘?" 하고요.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강조한 그 원리 그대로예요. 상한은 천장일 뿐이고, 실제로 받는 건 본인 월봉급액(전액)이에요. 6+6 특례는 이 천장을 1~2개월 250만, 3개월째 300만, 4개월째 350만, 5개월째 400만, 6개월째 450만으로 계단식으로 높여줄 뿐이에요. 봉급이 천장보다 낮으면 천장엔 안 닿고 그냥 내 봉급 전액을 받아요.

그럼 중간 봉급대 사람한테 무슨 이득이냐면요

바로 '안 깎이고 전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교해볼게요. 월봉급액이 350만원인 일반직 공무원이 일반 육아휴직을 하면, 4개월째부터 상한이 200만원이라 350만 전액이 아니라 깎인 200만원만 받아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6+6 특례 대상이면 4개월째 천장이 350만원이라 안 깎이고 350만 전액을 받죠. 같은 봉급인데 4개월째에만 150만원이 차이 나요. 6개월째엔 일반은 200만 상한, 특례는 450만 상한이라 격차가 더 벌어지고요.

▫ 그러니까 450만이라는 숫자는 "누구나 450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지간한 중간 봉급대는 다 품을 만큼 천장을 높여놔서 깎이지 않게 한다는 의미예요. 부부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면, 두 번째 사용자가 이 특례를 챙기는 것만으로 일반 케이스보다 수백만원을 더 받게 돼요. 모르고 일반 기준으로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죠.

2단계: 한부모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첫 3개월 상한이 일반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에요. 본인이 해당되는데 일반 기준으로 신청하면 손해니, 인사 담당 부서에 한부모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3단계: 지급기간 '1년' 룰과 복직 타이밍을 계산하세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예요(2025.1.3 개정). 단,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장애 자녀 부모 등은 최초 18개월까지 늘어나요. 휴직은 1년 넘게 할 수 있지만 수당은 1년(또는 18개월)까지만 나온다는 점을 가계 계획에 넣어야 해요.

▫ 체육쌤 현장 팁: 저는 교사라 방학·학기 때문에 복직 타이밍을 학기 시작에 맞추는 고민을 하는데, 일반직은 그 제약이 없는 대신 부서 업무 사이클(인사이동·대규모 사업 시즌)을 보고 복직 시점을 잡는 게 현실적이에요. 같은 1년이라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복귀하냐가 수당 수령액과 직결되니, 인사부서랑 미리 상담하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전략 3단계
 

 


🟦 결론 —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설계하는 거예요

그 7급 후배한테 결국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급여가 줄어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걸 미리 알고 가계를 짜면 된다." 첫 3개월 상한 250만, 4개월째 200만, 7개월째 80%에 160만. 이 3단 변속을 알고 있으면 "넉 달째부터 왜 줄지?" 하고 놀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어느 달에 큰 지출(보험료, 학자금 등)을 배치할지 거꾸로 설계할 수 있죠.

특히 부부 공무원이라면 6+6 특례 하나로 수백만원이 왔다 갔다 해요. 한부모도 상한이 다르고요.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축구도 상대 전술을 알아야 우리 전술을 짜잖아요? 제도를 알면 휴직이 무섭지 않아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별 금액 총정리 | S·A·B 실제 차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봤어요

여러분은 육아휴직, 몇 개월로 계획 중이세요? 6+6 특례 대상이신 분 계시면 댓글로 경험 나눠주세요!


🟦 마무리 모듈

오늘의 한 줄 요약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전액·상한 250만), 4~6개월(전액·상한 200만), 7개월~(80%·상한 160만)의 3단 구조라, 내 월봉급액이 상한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경제/기술 용어 2개

상한액: 아무리 봉급이 높아도 그 금액까지만 준다는 천장이에요. 7급처럼 봉급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만 받고, 9급처럼 낮으면 봉급 전액을 받아요. 천장에 닿느냐 안 닿느냐가 갈림길이에요.

6+6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 사용자가 공무원이면, 첫 3개월 상한이 250만→450만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혜택이에요. 부부가 순차로 쓸 때 두 번째 사람이 받아요. 단, 450만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상한(천장)'이라, 실제로는 본인 월봉급액을 받되 그 천장이 높아져 안 깎이고 전액을 받는 효과예요.

Q&A 3개

Q. 9급 신규도 첫 달에 250만원 받나요?

A. 아니에요. 첫 3개월은 '상한 250만'이지 '정액 250만'이 아니에요. 봉급이 213만이면 그 전액(213만)을 받아요. 상한은 봉급이 그보다 높을 때만 작동해요.

Q. 지방직 공무원도 기준이 같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국가직·지방직 모두 같은 구조예요.

Q. 휴직을 2년 하면 수당도 2년 나오나요?

A. 아니에요. 수당은 최초 1년 이내까지만이에요. 부부 각 3개월 이상·한부모·장애 자녀 부모는 최초 18개월까지예요.

4지선다 퀴즈 2개

Q1.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률이 80%로 떨어지는 시점은?

① 4개월째 ② 7개월째 ③ 10개월째 ④ 13개월째

Q2. 월봉급액이 213만원(상한 미달)인 9급이 첫 3개월에 받는 금액은?

① 상한 250만원 ② 전액 213만원 ③ 80%인 170만원 ④ 하한 70만원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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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답 ② — 1~6개월은 전액(상한만 차등), 7개월째부터 지급률이 월봉급액의 80%로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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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정답 ② — 첫 3개월 상한은 250만원이지만, 봉급이 그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닌 월봉급액 전액(213만)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