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복무 가이드

학교 버스 탔더니 일비가 반 토막? — 공용차량 여비 정산의 숨은 규칙과 교원 실무 전략

아들셋 체육쌤 2026. 5. 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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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 일비가 다른 선생님이랑 다르죠?"

공용차량 여비

작년 10월, 전국체전 지원 출장이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목적지, 같은 시간 출장을 다녀왔는데 정산 결과가 달랐어요.

저는 학교 승합차(공용차량)를 타고 갔고, 옆 반 선생님은 자가용으로 직접 이동했어요.

둘 다 4시간 이상 출장이었는데 행정실에서 돌아온 정산서를 보니 일비 금액이 달랐어요.

저는 10,000원, 선생님은 20,000원.

당황해서 행정실에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공용차량 이용하시면 일비 50% 감액이에요. 규정에 있어요."

그 순간 처음 들어보는 규정이었어요.

'일비 50% 감액'.

오늘은 이 규정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장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싹 풀어드릴게요.


🟦 왜 이런 규정이 생겼나 — 구조적 원인 분석

▪️ 일비(日費)란 무엇인가

먼저 일비가 뭔지 알아야 해요.

일비는 출장 중 현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잡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출장지에서 이것저것 쓸 돈" 이에요.

택시를 타거나, 현지에서 버스를 갈아타거나, 주차비를 내거나.

이런 비용을 미리 정액으로 주는 게 일비예요.

교원(제3호) 기준 관외 출장 일비는 1일 20,000원이에요.


▪️ 공용차량 이용 시 왜 깎이는가

야구로 비유해볼게요.

타자가 직접 1루까지 뛰어가면 체력을 소모해요.

근데 카트를 타고 이동했다면 체력 소모가 없잖아요.

일비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현지 교통비 지출이 생겨요.

하지만 공용차량을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했다면 현지 교통비 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논리로 일비를 절반만 주는 거예요.

"이동 수단을 공으로 제공받았으니 현지 잡비도 줄었을 것"이라는 가정이에요.

관외출장-교통수단별 여비 정산 구조


▪️ 근거 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어디에 있나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에 명시돼 있어요.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는: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공용차량을 타면 운임은 아예 안 주고, 일비는 절반만 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돼요.


🟦 관내 출장 vs 관외 출장 — 적용 방식이 다르다

▪️ 관내 출장 (같은 시·군 내 / 편도 12km 미만)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제1항 기준이에요.

▫️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

즉 관내 출장에서 공용차량을 타면:

  • 4시간 이상 →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4시간 미만 → 10,000원 - 10,000원 = 0원

4시간 미만 관내 출장에 공용차량을 타면 일비가 0원이 돼요.


▪️ 관외 출장 (타 시·군 / 편도 12km 이상)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 기준이에요.

제3호 교원 기준 일비 20,000원에서 50% 감액.

→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 10,000원


▪️ 한눈에 비교

구분자가용·대중교통공용차량
관내 4시간 이상 20,000원 10,000원
관내 4시간 미만 10,000원 0원
관외 출장 20,000원 10,000원
운임 자가용 km당 단가 또는 실비 미지급

공용차량 이용시 일비 비교


🟦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케이스 3가지

▪️ 케이스 1 — 공용차량으로 가다가 현지에서 대중교통 이용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학교 승합차로 출장지 근처까지 이동한 후, 현지에서 버스나 택시로 추가 이동하는 경우예요.

이때도 공용차량 탑승 자체가 기준이에요.

일비는 50% 감액이 적용되고, 현지 추가 교통비는 별도 증빙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현지 교통비 청구 가능 여부는 교육청 지침마다 다르니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케이스 2 — 동행자 중 일부만 공용차량 탑승

같은 출장인데 선생님 A는 공용차량, 선생님 B는 자가용으로 이동한 경우예요.

정산 결과가 달라지는 건 당연해요.

각자 이용한 교통수단 기준으로 별도 적용돼요.

행정실에서 실수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산서를 받으면 반드시 자신이 이용한 수단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케이스 3 — 공용차량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렌터카·협력기관 차량

교육청에서 임차한 차량, 또는 연수 주최 기관에서 제공한 차량도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 차량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일비 5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장 전 소속 교육청 여비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체육교사의 실무 에피소드 — 전국체전 현장에서

체육교사는 다른 과목 선생님들에 비해 출장이 잦아요.

대회 인솔, 체육 연수, 운동부 지원 등.

그리고 대부분 학교 승합차나 교육청 차량을 타고 이동해요.

이 말은 대부분의 출장에서 일비 50% 감액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솔직히 황당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노력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교통 수단 하나로 일비가 달라진다니.

근데 규정을 이해하고 나니 납득이 됐어요.

공용차량을 타면 현지 교통비 지출이 실제로 줄어드니까요.

핵심은 이걸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에요.


🟦 실전 해결 전략 — 교원이 취할 수 있는 행정 전술

▪️ 전략 1 : 출장 전 교통수단 확인 및 기록

출장 공문에 교통수단이 명시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경우, 출장 전에 본인이 이용할 교통수단을 미리 확인하고 기록해두세요.

공용차량 탑승 여부가 불명확하면 정산 시 분쟁이 생겨요.


▪️ 전략 2 : 현지 추가 교통비 증빙 챙기기

공용차량으로 이동했더라도 현지에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요.

교육청에 따라 별도 청구가 가능해요.

증빙 없으면 청구 자체가 안 돼요.


▪️ 전략 3 : 정산서 수령 후 반드시 검토

행정실에서 실수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 공용차량 탔는데 전액 지급됐다 → 나중에 환수될 수 있어요 ▫️ 자가용 갔는데 공용차량 기준으로 처리됐다 → 정정 요청 가능해요

정산서를 받으면 금액이 아닌 처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전략 4 : 소속 교육청 여비 지급 기준 공문 확보

대통령령(공무원 여비 규정)은 큰 틀이고, 세부 기준은 교육청이 정해요.

매년 초 교육청에서 여비 지급 기준 공문이 내려와요.

행정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출장이 많은 체육교사라면 공문 사본을 직접 갖고 있는 게 분쟁 시 유리해요.


▪️ 전략 5 : 정산 지연 시 대응

여비 정산은 출장 완료 후 1주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에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2항).

이 기한을 넘기면 정산이 거부될 수 있어요.

출장 다음 날 바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해요.

공용차량 출장 실전 정산 체크리스트


🟦 결론 — 규정은 알면 무기가 된다

공용차량 일비 50% 감액.

처음 들으면 황당하지만, 이유를 알면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되면 대응이 가능해요.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히 아는 타자는 절대 엉뚱한 공에 배트를 대지 않아요.

여비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과 받을 수 없는 돈을 정확히 알아야, 손해도 안 보고 실수도 안 해요.

공용차량을 탈 때는 일비가 반으로 줄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환수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오늘 정리한 내용이 선생님들의 소중한 출장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


🟦 마무리 모듈


▪️ 오늘의 한 줄 요약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은 미지급, 일비는 50% 감액 — 이 두 가지를 알면 출장 정산 실수가 없다.


▪️ 오늘의 경제·기술 용어

일비 (日費) 출장 중 현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잡비를 충당하기 위해 날짜 기준으로 지급하는 여비예요. 교원(제3호) 기준 관외 출장은 1일 20,000원이에요. 실제 지출에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용차량 이용 등 특정 조건에서는 감액돼요.

공무용 차량 (公務用 車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차량이에요. 학교 승합차, 교육청 차량, 임차 차량이 포함될 수 있어요.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운임이 지급되지 않고 일비가 50% 감액되는 여비 규정이 적용돼요.


▪️ 궁금해요 Q&A

Q1. 공용차량으로 갔는데 현지에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도 못 받나요? 일비 50% 감액은 공용차량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데 대한 감액이에요. 현지 도착 후 추가로 발생한 교통비는 별도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교육청마다 기준이 달라요. 출장 전에 소속 교육청 여비 담당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2. 학교 승합차를 제가 직접 운전한 경우에도 일비 50% 감액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감액이 적용돼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것 자체가 기준이에요. 다만 직접 운전한 경우 별도의 운전 수당이 있는지 소속 기관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Q3. 연수 주최 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했어요. 이것도 공용차량인가요? 공무용 차량 또는 별도 임차 차량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일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최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한 경우는 행정실에 사전 확인하고, 여비 정산 시 탑승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는 게 중요해요.


▪️ 오늘의 퀴즈

Q1. 교원(제3호)이 공용차량으로 관외 출장을 갔을 때 받는 일비는?

① 0원 ② 10,000원 ③ 20,000원 ④ 30,000원

더보기

정답: ② 10,000원 해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무용 차량 이용 시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해요. 제3호 교원 관외 출장 일비 20,000원의 50%인 10,000원이 지급돼요.


Q2.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 지급에 관한 규정은?

①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의 50%만 지급 ②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 전액 지급 ④ 공용차량 이용 시 자가용 운임과 동일하게 지급

더보기

정답: ② 해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5조에 따라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일비 50% 감액에 더해 운임까지 미지급되는 구조예요.


 

🟦 "왜 제 일비가 다른 선생님이랑 다르죠?"

공용차량 여비

작년 10월, 전국체전 지원 출장이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목적지, 같은 시간 출장을 다녀왔는데 정산 결과가 달랐어요.

저는 학교 승합차(공용차량)를 타고 갔고, 옆 반 선생님은 자가용으로 직접 이동했어요.

둘 다 4시간 이상 출장이었는데 행정실에서 돌아온 정산서를 보니 일비 금액이 달랐어요.

저는 10,000원, 선생님은 20,000원.

당황해서 행정실에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공용차량 이용하시면 일비 50% 감액이에요. 규정에 있어요."

그 순간 처음 들어보는 규정이었어요.

'일비 50% 감액'.

오늘은 이 규정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장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싹 풀어드릴게요.


🟦 왜 이런 규정이 생겼나 — 구조적 원인 분석

▪️ 일비(日費)란 무엇인가

먼저 일비가 뭔지 알아야 해요.

일비는 출장 중 현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잡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출장지에서 이것저것 쓸 돈" 이에요.

택시를 타거나, 현지에서 버스를 갈아타거나, 주차비를 내거나.

이런 비용을 미리 정액으로 주는 게 일비예요.

교원(제3호) 기준 관외 출장 일비는 1일 20,000원이에요.


▪️ 공용차량 이용 시 왜 깎이는가

야구로 비유해볼게요.

타자가 직접 1루까지 뛰어가면 체력을 소모해요.

근데 카트를 타고 이동했다면 체력 소모가 없잖아요.

일비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현지 교통비 지출이 생겨요.

하지만 공용차량을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했다면 현지 교통비 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논리로 일비를 절반만 주는 거예요.

"이동 수단을 공으로 제공받았으니 현지 잡비도 줄었을 것"이라는 가정이에요.

관외출장-교통수단별 여비 정산 구조


▪️ 근거 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어디에 있나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에 명시돼 있어요.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는: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공용차량을 타면 운임은 아예 안 주고, 일비는 절반만 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돼요.


🟦 관내 출장 vs 관외 출장 — 적용 방식이 다르다

▪️ 관내 출장 (같은 시·군 내 / 편도 12km 미만)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제1항 기준이에요.

▫️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

즉 관내 출장에서 공용차량을 타면:

  • 4시간 이상 →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4시간 미만 → 10,000원 - 10,000원 = 0원

4시간 미만 관내 출장에 공용차량을 타면 일비가 0원이 돼요.


▪️ 관외 출장 (타 시·군 / 편도 12km 이상)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 기준이에요.

제3호 교원 기준 일비 20,000원에서 50% 감액.

→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 10,000원


▪️ 한눈에 비교

구분자가용·대중교통공용차량
관내 4시간 이상 20,000원 10,000원
관내 4시간 미만 10,000원 0원
관외 출장 20,000원 10,000원
운임 자가용 km당 단가 또는 실비 미지급

공용차량 이용시 일비 비교


🟦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케이스 3가지

▪️ 케이스 1 — 공용차량으로 가다가 현지에서 대중교통 이용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학교 승합차로 출장지 근처까지 이동한 후, 현지에서 버스나 택시로 추가 이동하는 경우예요.

이때도 공용차량 탑승 자체가 기준이에요.

일비는 50% 감액이 적용되고, 현지 추가 교통비는 별도 증빙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현지 교통비 청구 가능 여부는 교육청 지침마다 다르니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케이스 2 — 동행자 중 일부만 공용차량 탑승

같은 출장인데 선생님 A는 공용차량, 선생님 B는 자가용으로 이동한 경우예요.

정산 결과가 달라지는 건 당연해요.

각자 이용한 교통수단 기준으로 별도 적용돼요.

행정실에서 실수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산서를 받으면 반드시 자신이 이용한 수단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케이스 3 — 공용차량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렌터카·협력기관 차량

교육청에서 임차한 차량, 또는 연수 주최 기관에서 제공한 차량도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 차량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일비 5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장 전 소속 교육청 여비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체육교사의 실무 에피소드 — 전국체전 현장에서

체육교사는 다른 과목 선생님들에 비해 출장이 잦아요.

대회 인솔, 체육 연수, 운동부 지원 등.

그리고 대부분 학교 승합차나 교육청 차량을 타고 이동해요.

이 말은 대부분의 출장에서 일비 50% 감액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솔직히 황당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노력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교통 수단 하나로 일비가 달라진다니.

근데 규정을 이해하고 나니 납득이 됐어요.

공용차량을 타면 현지 교통비 지출이 실제로 줄어드니까요.

핵심은 이걸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에요.


🟦 실전 해결 전략 — 교원이 취할 수 있는 행정 전술

▪️ 전략 1 : 출장 전 교통수단 확인 및 기록

출장 공문에 교통수단이 명시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경우, 출장 전에 본인이 이용할 교통수단을 미리 확인하고 기록해두세요.

공용차량 탑승 여부가 불명확하면 정산 시 분쟁이 생겨요.


▪️ 전략 2 : 현지 추가 교통비 증빙 챙기기

공용차량으로 이동했더라도 현지에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요.

교육청에 따라 별도 청구가 가능해요.

증빙 없으면 청구 자체가 안 돼요.


▪️ 전략 3 : 정산서 수령 후 반드시 검토

행정실에서 실수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 공용차량 탔는데 전액 지급됐다 → 나중에 환수될 수 있어요 ▫️ 자가용 갔는데 공용차량 기준으로 처리됐다 → 정정 요청 가능해요

정산서를 받으면 금액이 아닌 처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전략 4 : 소속 교육청 여비 지급 기준 공문 확보

대통령령(공무원 여비 규정)은 큰 틀이고, 세부 기준은 교육청이 정해요.

매년 초 교육청에서 여비 지급 기준 공문이 내려와요.

행정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출장이 많은 체육교사라면 공문 사본을 직접 갖고 있는 게 분쟁 시 유리해요.


▪️ 전략 5 : 정산 지연 시 대응

여비 정산은 출장 완료 후 1주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에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2항).

이 기한을 넘기면 정산이 거부될 수 있어요.

출장 다음 날 바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해요.

공용차량 출장 실전 정산 체크리스트


🟦 결론 — 규정은 알면 무기가 된다

공용차량 일비 50% 감액.

처음 들으면 황당하지만, 이유를 알면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되면 대응이 가능해요.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히 아는 타자는 절대 엉뚱한 공에 배트를 대지 않아요.

여비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과 받을 수 없는 돈을 정확히 알아야, 손해도 안 보고 실수도 안 해요.

공용차량을 탈 때는 일비가 반으로 줄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환수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오늘 정리한 내용이 선생님들의 소중한 출장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


🟦 마무리 모듈


▪️ 오늘의 한 줄 요약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은 미지급, 일비는 50% 감액 — 이 두 가지를 알면 출장 정산 실수가 없다.


▪️ 오늘의 경제·기술 용어

일비 (日費) 출장 중 현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잡비를 충당하기 위해 날짜 기준으로 지급하는 여비예요. 교원(제3호) 기준 관외 출장은 1일 20,000원이에요. 실제 지출에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용차량 이용 등 특정 조건에서는 감액돼요.

공무용 차량 (公務用 車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차량이에요. 학교 승합차, 교육청 차량, 임차 차량이 포함될 수 있어요.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운임이 지급되지 않고 일비가 50% 감액되는 여비 규정이 적용돼요.


▪️ 궁금해요 Q&A

Q1. 공용차량으로 갔는데 현지에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도 못 받나요? 일비 50% 감액은 공용차량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데 대한 감액이에요. 현지 도착 후 추가로 발생한 교통비는 별도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교육청마다 기준이 달라요. 출장 전에 소속 교육청 여비 담당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2. 학교 승합차를 제가 직접 운전한 경우에도 일비 50% 감액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감액이 적용돼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것 자체가 기준이에요. 다만 직접 운전한 경우 별도의 운전 수당이 있는지 소속 기관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Q3. 연수 주최 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했어요. 이것도 공용차량인가요? 공무용 차량 또는 별도 임차 차량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일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최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한 경우는 행정실에 사전 확인하고, 여비 정산 시 탑승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는 게 중요해요.


▪️ 오늘의 퀴즈

Q1. 교원(제3호)이 공용차량으로 관외 출장을 갔을 때 받는 일비는?

① 0원 ② 10,000원 ③ 20,000원 ④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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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000원 해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무용 차량 이용 시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해요. 제3호 교원 관외 출장 일비 20,000원의 50%인 10,000원이 지급돼요.


Q2.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 지급에 관한 규정은?

①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의 50%만 지급 ②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 전액 지급 ④ 공용차량 이용 시 자가용 운임과 동일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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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5조에 따라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일비 50% 감액에 더해 운임까지 미지급되는 구조예요.